고용부, 한시 공무원 공채에서 3년 내내 내부 응시자만 채용

입력 2022-10-10 09:23   수정 2022-10-10 16:4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년여간 실시하였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32개 직위 전부 내부 응시자가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주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채용 불공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불합격자 구제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선발시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평가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중 15개 직위의 선발시험에서는 응시자와 평가위원이 동일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평가위원 제척?회피는 없었으며, 3년여 기간 동안 치러진 내부 응시자만 공채에서 합격했다는 게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6월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오류를 저질러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일도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격증 점수와 경력 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해 당초 원점수 기준 28위가 5위로, 14위가 2위로 평가돼 서류전형에서 합격했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최종 임용자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채용 경쟁률은 125 : 1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2020년 한시임기제 선발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감원해, 면접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었던 응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올해 고용부에 대한 인사감사에서 "고용부에서 서류전형 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응시자에 대해 구제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용부는 채용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 절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노동부가 공정 채용에 앞장서겠다는 만큼, 내부 채용과 인사관리부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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